앞으로 지방 주류도매업체들의 단체조직이 허영되고 이들 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지도/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방 단위의 주류판매업자 조직도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등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에게 시/도 단위의 주류도매업협회 결성 허가권을 이양하기로
하고 최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각 지방국세청장들로 하여금 이들 주류도매업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대폭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유흥업소등의 외형노출 방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주류를 공급하는 무자료거래등 주류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기로 했다.
*** 주류 유통질서 개선 기대 ***
이에따라 그동안 전국적인 조직만 허용돼온 관계로 전국주류도매업
중앙회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기구이면서도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산하
기구로 위장/운영돼온 각 지방의 주류도매업협회 지회들이 모두 양성화되게
됐다.
이같은 조사는 올해부터 주류도매면허가 전면 개방되면서 주류유통질서가
크게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이번 주세사무처리
규정의 개정을 계기로 각 시/도별 주류도매업협회의 구성을 촉진하고 지방
국세청장에게는 이들 협회의 회장 승인등 감독권을 줌으로써 주류유통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주류도매상은 지난해까지 일반주류도매상 6백4개소와 양주도매상 1백36개소
등 모두 7백40개소였으나 올해부터 일반및 양주도매상의 구분이 폐지되고
2백1개 신규도매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모두 9백41개소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