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그동안 연쇄사업자에 한해 지원하던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의
지원대상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이 규정한 모든 도/소매업자로 확대,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고시한 유통근대화자금 지원요령에서 또 신규 사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종업원이 3백명을 넘거나 점포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소매점은 계속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는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 연쇄사업자의 경우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공산품 집배송단지 건립등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종래 지원한도를
3억원으로 못박았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상공부장관과 협의, 결정토록
했다.
또 업체당 자금지원의 총한도를 종래 10억원 이내에서 20억원 이내로
늘렸는데 이는 앞으로 유통업의 대외개방에 대해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