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구정환검사는 11일 결혼한 옛애인 집에 찾아가 권총을
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소기소된 전치안본부 통신부장 심효섭피고인
(59/당시 경무관)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심피고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고위공직자임에도 치정 때문에 권청을 발사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한다"
고 밝혔다.
심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0일 자신과 2년 가까이 사귀다 결혼한 김모씨
(29/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집에 찾아가 실탄 1발을 발사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자 등산용 칼로 자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