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8년말에 확정한 자본자유화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부터 합작증권사신설을 허용하는한편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인 직접주식투자도 인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마련작업에
착수했다.
11일 재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들어 자본시장개방
일정에 대한 수정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터 허용키로 한
합작증권사 신설 허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재무부, 실무대책반 구성 대책 마련 ***
이에 따라 현재 재무부는 자본자유화 실무대책반을 구성,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등 유관기관과
대형증권사등 업계가 연구과제별로 용역을 맡아 자본시장개방과
관련한 대책마련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 및 업계의 연구결과를 오는 7월말까지 종합,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자본시장개방 구체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증권산업 개방은 상호주의 원칙 아래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국내외 합작선 자격요건및 지분비율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 종목당투자한도 외국인투자한도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다.
*** 증권사들도 방안모색에 분주 ***
증권사들은 증권업협회를 주축으로 증권산업개방과 증시안정화제고방안
자본시장 개방과 국내 증권회사의 영업행태개선방안 국내증권업계의
단계적인 해외진출확대방안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대책마련과 함께 지난 8일 쌍용증권이 "자본자유화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발로 오는 19일 대우증권
오는 26일 동서증권이 각각 자본자유화관련 세미나를 개최, 방안모색에
힘을 쏟고 있다.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외국인증권투자를 위한 외환관리규정정비
외국인 투자한도규정을 위한 법령개정 외국인투자과실에 대한
과세를 위한 세제상의 보완 외국인투자관리를 위한 증관위
규정제정등 외국인투자의 사전, 사후감독을 위한 관련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