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산업재산권 관련 등록서류의 열람과 복사등을 대한변리사회
에서도 할수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민서비스 강화와 업무간소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대한변리사회에 전산 단말기를 설치, 변리사회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등록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할수 있도록 해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의 간소화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연간 8만5천여건에 이르는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과 복사를
위해 특허청을 찾아오던 변리사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리사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의뢰함으로써 특허청에 전산입력돼 있는 등록원부의 내용을
팩시밀리를 이용해 받아 볼수 있게 된다.
산업재산권 관련 등록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변리사회를 통해서 할 경우
현재 1일 평균 4백77건에 이르는 등록원부 조회와 관련한 특허청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중으로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을 모두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