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부친이 약 15년동안 소유하고 있던 특정지역내의 논과 밭을 지난해 11월
상속받았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상속후 6개월만에 양도하게 됐습
니다.
이 경우 논밭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나 국세청장이 투기로 규정한 거래등은 실거래가액
으로 계산합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