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수금원 납치 "농약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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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급식비 및 재해지역 전세입주자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1인당 하루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30% 인상하고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영농어자금 상환기간 및 이자 감면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 재해구호 - 복구 - 피해액산정 기준 개정 ***
정부는 12일 경제기획원, 재무 내무 건설부등 13개 부처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복구비
지원서 적용할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개정안"과 "피해액 산정기준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87년 중부지방 대홍수 피해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계속 실시해온 "특별지원"을 앞으로 일체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결정
사항을 관계부처와 각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 보조금을 현행 1인당 하루 1천원에서 1천3백원으로 30% 인상하고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영농어자금 상환기간 및 이자 감면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 재해구호 - 복구 - 피해액산정 기준 개정 ***
정부는 12일 경제기획원, 재무 내무 건설부등 13개 부처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복구비
지원서 적용할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개정안"과 "피해액 산정기준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87년 중부지방 대홍수 피해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계속 실시해온 "특별지원"을 앞으로 일체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결정
사항을 관계부처와 각 시/도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