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북방진출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막기위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수입증명서(IC) 및 전략물자통관증명서(DV)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경련이 12일 하오 2시 전경련 중회의실에서 마련한 코콤(COCOM.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제도 설명회에서 상공부는 지난 87년 9월 한미간 체결된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부터 IC/DV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IC를 발급받아 수출국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자는 동물품을 수입후 DV를 발급받아 수출국정부에 제출
해야 한다.
또한 IC를 발급받은 품목을 통관하기 전에 제3국에 수출하거나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상공부는 우선 IC/DV제도를 시행한 후 이에따른 제도와 절차상에 보완점과
통제대상품목의 기술적 검토등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9월로
예정된 한미 제3차 한미실무협의회에서 전략물자수출승인서(EL) 발급제도의
구체적인 실시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 상무부의 전략물자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모두 기업내무통제제도(ICP)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수주/출하
관리 체제정비, 수출실적등 기록보존등을 통해 ICP를 도입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