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와 골프/콘도회원권, 부동산 과다보유자등 호화생활자들에
대한 세금중과 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 1백1억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 배기량 3천cc이상 고급승용차 소유자 등 ***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89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실적에 비해 생활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최고 30%까지 높여 적용키로 한 방침에 따라 호화생활자 9천9백
65명을 가려내고 이들에 대해 당초의 신고기준외에 총 1백1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이들 호화생활자는 <>외제차를 포함, 배기량 3천cc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골프/콘도/고급헬스클럽 회원권등 값비싼 각종 회원권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채의 주택 또는 상가빌딩등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외제품을 비롯한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와
룸살롱, 캬바레, 대형음식점및 사우나탕등 향락/과소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 경영애로 사업자에는 세부담 경감 ***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4천5백58명에게 모두 57억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시켰었다.
국세청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난 소득실적돠는 별도로 보유재산이나
생활정도에 따라 납세자를 호화생활자로 분류하고 세금중과 조치를 취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이는 재무부가 올 가을 제2단계 세제개혁을 통해 도입
키로 한 소득세추계과세제도의 전단계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장기적인 수출부진과 노사분규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신고기준보다 10-30% 덜어주기로
하고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모두 2천9백40명에게 46억원의
소득세를 경감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