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역주변 택지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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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3년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현재의 철도청)는 철도역사 주변
(역세권)에서 수익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도 벌일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13일 철도공사의 사업범위등을 정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 오는 7월3일까지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후 오는 연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사는 철도관련 운송, 관광사업등 각종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게하고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타인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역세권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등도 할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범위는 철도역사 중심으로부터 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는 반경 2km
이내, 기타지역은 반경 4km 이내로 하여 이 지역내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택지개발사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오는 연말까지 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92년4월말까지 철도공사
의 정관을 마련한후 93년1월1일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시킬 계획
이다.
(역세권)에서 수익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도 벌일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13일 철도공사의 사업범위등을 정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 오는 7월3일까지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를
가진후 오는 연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사는 철도관련 운송, 관광사업등 각종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게하고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타인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역세권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등도 할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 범위는 철도역사 중심으로부터 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는 반경 2km
이내, 기타지역은 반경 4km 이내로 하여 이 지역내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 택지개발사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교통부는 오는 연말까지 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92년4월말까지 철도공사
의 정관을 마련한후 93년1월1일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시킬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