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건물건축의 소방시설 중간 검사제를 폐지하고 음식점, 다방,
미장원등 소규모업소의 소방점검을 자율단체인 협회 또는 조합에 맡기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민원 개선계획"을 마련, 전국 소방관서에
시달했다.
*** 내무부, "소방민원개선 계획" 전국 소방관서에 시달 ***
안응모내무부장관은 이날상오 천안소재 소방학교에서 열린 전국 소방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지시하고 "소방민원을 과감히 쇄신하여 소방민원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민원 개선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허가및 준공때 두차례에 걸쳐
제출하던 소방시설 동의절차를 시설시공시 한차례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소방시설 공사중 중간점검제를 폐지, 소방공무원이 건축 현장에 불필요
하게 출입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낼 경우 종래에는 허가, 중간, 완동때등
3차례나 현장확인을 해으나 완공때 한차례만 확인을 하도록 했으며 허가
기간도 21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이 계획은 특히 소방대상물에 대해 개, 보수명령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직할시의 소방본부에는 대형건축물
민원처리 전담반을, 소방관서가 없는 군지역에는 군에 소방민원 전담직원을
두어 소방관련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 다방등 소규모 업체 검사, 협회 등에 맡겨 ***
음식점, 이용원등 소방기 설치대상 소규모업소 4만2천3백53개소에 대해
서는 소방공무원의 점검을 없애고 업종별 자율단체에서 법정소방검사를
대신하도록 했으며 호텔, 백화점 등 스프링쿨러 설치업소 2천4백31개소,
발전소 등 특수시설 1백28개소, 자체소방조직이 있는 69개소, 학교,
관공서등 방화 규정대상 2만3천8백66개소등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가 자율
점검을 한후, 서면으로 소방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 소방파출소 경방업무전담, 업소출입 금지 ***
이밖에 소방관서에서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16만7천1백35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방파출소에서 검사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서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소방 파출소는 화재경방
업무만 맡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소방법령중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고쳐
소방유도등 설치를 완화하고 비상조명등 중목설치를 면제하며 50명이상
거주, 3천평방미터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방화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했으나
3백가구이상이거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단지에만 한 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