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는 12일 사상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폐지하는등 언론인과 출판인들에게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검열폐지등 언론인에 폭넓은 권리 부여 ***
소련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률은 제1조에 "언론과 기타
대중매체는 자유를 가지며 언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아울러 재해의 현장취재, 관리들과의 회견, 신념에 배치되는 보도 거부
등 언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언론 출판물 간행 절차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공공
기관, 정당, 18세이상의 개인은 각종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으며 라디오와
TV방송국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리들이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
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국가기밀, 폭력, 포르노, 인종및 종교차별에 관한 보도
는 계속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단 국가기밀의 누설에 대한 책임은 이를 보도
한 언론인이 아니라 이를 누설한 관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개인에게 언론출판물 간행권리도 부여 ***
이 법안은 마지막 조항에 명예훼손에 관해서도 명시, "시민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기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와 품위에 도덕적 손상
을 입었을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고 규정하고 "명예훼손의 벌금
액수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스통신은 "이번에 최고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소련사상 처음
으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들의 권리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개인에게 언론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놓고 최고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국 "최고회의는 언론출판물의 간행 권리는 현재 소련도 회원국
으로 가입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에 들어있는 주된 민주주의적
자유의 하나이므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타스통신은 밝혔다.
현재까지 소련의 언론기관들은 공산당에 의해 소유, 운영되는 "사회적
기구"의 형태였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지난 1985년 권좌에
올라 글리스노스트(개방)정책을 시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산당을 비롯한
정부 검열기관은 언론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