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선원인력관리 전산화...불법취업알선 방지등 선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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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송두환 판사는 14일상오 민자당 신진수의원(48.전국구)의
사기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심리를 열 예정이었으나 증인인
신의원의 처삼촌 엄기만씨(48)가 출석하지 않아 심리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에 이어 두차례나 불출석한
엄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 검사는 "엄씨의 가족과
변호인에게 연락한 결과 지난 11일 상오 10시 증언을 하기위해 서초동
검찰청사로 온 것이 확인됐으나 그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검찰도 엄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소인자격으로 이날 출석한 신의원에게 엄씨와 연락이
되는 상태인지를 물었으나 신의원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사기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심리를 열 예정이었으나 증인인
신의원의 처삼촌 엄기만씨(48)가 출석하지 않아 심리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에 이어 두차례나 불출석한
엄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 검사는 "엄씨의 가족과
변호인에게 연락한 결과 지난 11일 상오 10시 증언을 하기위해 서초동
검찰청사로 온 것이 확인됐으나 그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검찰도 엄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소인자격으로 이날 출석한 신의원에게 엄씨와 연락이
되는 상태인지를 물었으나 신의원은 모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