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운회사들은 앞으로 선박투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고선도입을
신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14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선사들로부터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 선정후 승인을 해주고 있는 중고선 도입승인처리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각 해운회사들이 선박투입을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중고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1차적으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올연말까지 선사들로부터 중고선
도입신청을 받아 지난 5월말의 1차도입 신청물량중 승인을 해주고 남은
물량한도내에서 도입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중고선박도입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해항청이 중고선 도입및 신청방식을 특정기간내 일괄처리에서 연중분할
승인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해운회사들의 선박도입 기간이 집중되는
것을 이용해 중고선 매각선주들이 선박가격을 올려받아 국내선사들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선주들 가격 미리 올리고 상담 벌여 ***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중고선도입선인 일본선주들은 정부가 허용키로
한 중고선 도입물량과 국내 해운회사들이 희망하고 있는 선박의 종류및
투입항로등을 사전에 파악한후 국내선사들이 선박수배를 시작하면 가격을
미리 큰폭으로 올려놓고 상담을 벌여 선가를 톡톡히 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부가 마련해 놓은 중고선 도입기준이 선령 10년이하 4천톤급
미만의 화물선이어서 중고선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 해운회사들
간의 선박확보경쟁이 벌어져 일본 중고선시장에는 정부가 도입신청을 받는
1~2개월전이면 코리언마키트가 형성되기도 한다.
해항청은 내년부터 중고선 도입허용물량 한도내에서 투입필요시기에
중고선 도입신청을 받기 위한 세부지침을 올해안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