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지요.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평이 8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1백50평
이상인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인 아파트로 양도가액이 1억8천
만원 이상일 때에는 고급주택으로 간주, 1세대1주택 요건 충족여부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이 원칙이나 투기거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