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박은풍씨(강남구 삼성동
16의2 차관아파트 13동306호)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형사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가산금부과외에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한해동안 4차례에 걸쳐 법원 경락재산을 취득후
즉시 매각하고 취득세 5천5백만원을 체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