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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 크게 성공...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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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사건 증인/참고인등 최대한 신변보호 ***
    *** 피해비밀신고전담전화 활용 신분노출 억제 ***
    검찰은 14일 형사증인피살사건과 관련, 앞으로 이와같은 보복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기 위해 전국 지검의 민생침해사범 합동
    수사본부에 "보복범죄 전담수사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또 보복의 우려가 있는 살인, 강간, 강도등 강력범죄의 공판시
    증인출석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변보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요청이 없더라도 검찰 스스로 판단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이들의 신변을 최대한 보호, 피해신고로 인해
    범죄신고나 피해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범죄자로부터 보복/협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각 지검에 설치돼 있는 "피해비밀 신고전담전화"
    (지역합수부 국번 +3333)를 적극 활용, 신분노출이나 서면조사를 원하지
    않는 신고자의 경우, 전화로 진술을 받은뒤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내사에
    착수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검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면담토록 해 관련자들의 신변을 보호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사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명예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소환등 노출을 억제하는 한편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사실등을 비밀에 붙이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는등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복범죄자는 사안의 경중에 불구,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주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거쳐 죄질에 상응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범죄수사에는 피해자나 목격자등의
    신고와 협조가 절대적 요건인 만큼 이번 임용식씨 피살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는 결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범죄신고및 증언에
    대한 보복범죄는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엄단해 자유롭게 신고하고
    사실대로 증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15일 상오 10시 대검회의실에서 서울/부산등 6대도시
    강력부장등이 참석하는 전국강력부장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비롯한
    각종 보복범죄의 재발방지책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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