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5일 살인/강도등 중요강력사건 발생및 범인검거시 늦어도
45분이내에 치안본부장에게까지 보고하도록 시내 25개 일선경찰서에 긴급
지시했다.
*** "순찰차 절취사건"등서 허위보고 사례많아 ***
경찰은 중요범죄발생및 범인검거시 사건개요를 파출소는 경찰서에,
경찰서는 경찰국에, 경찰국은 치안본부에 각각 15분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들어근무중인 경찰관이 술을 마시다 C3순찰차를 절취
당하고도 "전화를 거는 사이 도난당했다"고 상부에 허위보고하는등 아직도
일선서에서 사건을 조작, 촉수, 은폐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경찰의 "중요사건발생(검가)및 수사진행 상황 철저보고 강조지시"에
따르면 살인등 중요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형사간부는 먼저 현장에서 상황
보고를 한뒤 수사착수후 늦어도 3-4시간안에 발생현황, 수사계획, 수사
상황, 수사방향등을 2차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간내 2차보고도...불이행시 엄중문책 ***
이 지침은 또 사건상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건개요가 밝혀지는 대로
1보/2보 형식으로 계속 상부에 보고하고 전화이외에도 전통과 팩시밀리,
서면보고등을 통해 행정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지침은 현행대로 주간에는 강력과 주무계로, 야간에는 형사당직으로
보고하되 능동적으로 상황실을 경유, 적시에 수배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살인사건등 수사본부설치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동조치내용을
1차로 보고하고 그이후에는 특이사항이 있을때마다 수시로 보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이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선서에서 아예 보고를 하지 않거나
상부의 독촉이 있어야만 마지못해 적당히 보고하거나, 수사보고서에 형식적인
상황만을 나열하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히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