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보험료 많은 보험사에 제재조치...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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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보험사업경영상 부실요인인 미수보험료(외상보험)가 많은
보험회사에 대해 점포증설을 제한하고 모집인증원을 억제토록 하는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 3월말 미수금 총액 1백24억원 달해 **
15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들로 부터 받아내지 못한 보험료는 총 1백24억원을 기록, 1년전인 지난
89년 3월말(1백25억원)은 물론, 지난 연말 (1백32억원)에 비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외상보험행위가 보험회사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돼
보험료의 횡령이나 유용등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에 대해 점포증설을 제한하고 모집인증원을 억제토록 하는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 3월말 미수금 총액 1백24억원 달해 **
15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11개 손해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들로 부터 받아내지 못한 보험료는 총 1백24억원을 기록, 1년전인 지난
89년 3월말(1백25억원)은 물론, 지난 연말 (1백32억원)에 비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외상보험행위가 보험회사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돼
보험료의 횡령이나 유용등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