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제정에 열띤 공방...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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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장 박승서)은 15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안에대한 토론회"를 갖고 유현석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
법안제정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참석자들간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 김남진교수(법대), 서울대 양장수교수(법대),
진승남 법무부 법무심의관, 안이준변호사, 김광년변호사, 김성남변호사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유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투기와 직접 관련있는 금융
실명제의 실시를 석연치않은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을 서둘러실시하려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안은 제정목적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칫하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유변호사의 주제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민법이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한지 30년이 지난만큼 이제는 그 취지에 맞게 등기원인에 대한 실질
심사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충실히등기한 사람의 권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못하고
그렇다고 국가가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등기를 할 것을 강제하고 미등기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이다.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일원화하고 등기원인의 실질심사와 아울러 등기에
공신력을 주는 제도를 택해야 한다.
89년말현재 전국의 토지는 3천2백27만6천6백55필지, 87년말 현재 전국의
건물은 5백94만채(금년 5월현재 7백3만채으로 추정됨)인 데 반해 88년말현재
전국의 등기된 토지는 2천9백20만8천2백86필지, 등기된 건물은 5백65만여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 3백만필지, 건물 30만채 (금년5월 추정치로는 1백38만채)이
미등기라는 결론인데 이 미등기부동산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거나 원시취득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자칫하면 그 소유자들이 모두 등록세 5배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멋모르고
팔았다간 3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
명의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적사치의 원칙에 반한다.
종중 기타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민법상의 조합등 투기나 탈세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농지나 택지에만 소유상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용의 목적과 구분에
따라 다른 부동산도 소유의 상한제와 기한제를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의 합리적인 개정, 활용과 세법의 보완을
병행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안에대한 토론회"를 갖고 유현석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
법안제정의 타당성여부를 놓고 참석자들간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 김남진교수(법대), 서울대 양장수교수(법대),
진승남 법무부 법무심의관, 안이준변호사, 김광년변호사, 김성남변호사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유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투기와 직접 관련있는 금융
실명제의 실시를 석연치않은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을 서둘러실시하려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안은 제정목적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칫하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유변호사의 주제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민법이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한지 30년이 지난만큼 이제는 그 취지에 맞게 등기원인에 대한 실질
심사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충실히등기한 사람의 권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못하고
그렇다고 국가가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등기를 할 것을 강제하고 미등기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이다.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일원화하고 등기원인의 실질심사와 아울러 등기에
공신력을 주는 제도를 택해야 한다.
89년말현재 전국의 토지는 3천2백27만6천6백55필지, 87년말 현재 전국의
건물은 5백94만채(금년 5월현재 7백3만채으로 추정됨)인 데 반해 88년말현재
전국의 등기된 토지는 2천9백20만8천2백86필지, 등기된 건물은 5백65만여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 3백만필지, 건물 30만채 (금년5월 추정치로는 1백38만채)이
미등기라는 결론인데 이 미등기부동산이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거나 원시취득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자칫하면 그 소유자들이 모두 등록세 5배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멋모르고
팔았다간 3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
명의신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적사치의 원칙에 반한다.
종중 기타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민법상의 조합등 투기나 탈세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농지나 택지에만 소유상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용의 목적과 구분에
따라 다른 부동산도 소유의 상한제와 기한제를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의 합리적인 개정, 활용과 세법의 보완을
병행하고 부동산등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