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자동차대여업계가 현재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소형버스로
국한돼 있는 대여차종을 25인승이하 중형버스까지로 확대시켜 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한데 대해 전세버스업계에서 업권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고객수요에 제대로 부응못해 대여차종 확대 필요 ***
대여업계에서는 자동차대여업이 지난 75년 도입된 이래 교통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렌트카 이용객의 취향도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져 15인승 이상의
중형버스를 찾는 고객이 많은데도 불구, 대여차종은 여전히 2종(승용차,
소형버스)으로 한정돼 있어 고객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업계에서도 대형버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
수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여차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현재 자동차대여업체 태반이중/대형 고급
승용차나 9인승 이상의 소형버스대여시엔 안전운행보장을 이유로 원래
차량만을 대여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운전기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렌트카업계가 차종을 25인승까지 확대할 경우 운전기사가
포함된 대여를 강요한다면 렌트카업계가 차종을 25인승까지 확대할 경우
운젼기사가 포함된 대여를 강요하게 돼 별개의 업종인 자동차대여업과
전세버스업과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 전세버스업계, 현실무시한 처사라고 반발 ***
따라서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현재 안전운행보장이라는 명분아래 렌트카
업계가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포함한 자동차대여관행"의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여차종을 중형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로 업권이
끊임없이 침해받고 있는 전세버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렌트카업계에서는 애초 대여차종 확대를 고려할 당시부터 이러한
전세버스업계의 반발을 예상하고있던 터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고객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고 차종의 다양화가 전세계 렌트카업계의
추세인만큼 시대적인 요청에도 부합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