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즉시통관제도 확대...관세청 방침, 전국 항만지세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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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5일 형사증인피살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 피해자, 증인보호 장치 마련 건의 ***
검찰은 또 조직폭력, 가정파괴, 부녀약취및 유인등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수치심을 일으켜 정상적인 증언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증인이 비밀리에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공개재판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형사소송
법에 신설해 주도록 법무부에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기춘 검찰총장주재로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도시
강력부장 검사회의에서 또 범죄피해자의 경우 사망 5백만원, 부상 3백만-
1백50만원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도 개정,
앞으로는 피해자나 친척등이 수사기관, 법정등에서의 진술과 관련, 생명/
신체/재산등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보상범위와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조직폭력이나 강력사범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진술등 국민의 협조없이는 근원적인 척결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나 증인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보복범죄자는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좌절을 감안,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 범죄피해자 보상 범위를 확대 ***
검찰은 앞으로 피해자및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각 검찰청별로 "보복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 범죄피해신고 신고자로부터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강력과 직원이나 경찰을 출동시켜 즉시
특별신변보호와 함께 수사에 착수토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변상황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또는 증인보호가 요청되는 사건의 공소제기시 수사검사가
공판카드에 "요피해자보호" "요증인보호"라고 기재하고 이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검사가 공판진행과정에서 수사검사 또는 피해자등과 상의해
구체적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법정에서 증인에게 폭언을 하는등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을 유도하는 한편 공판관여검사가 보복
범죄전담검사에 즉시 인계, 법정모욕여부및 배후관계를 수사토록 하고
재판후 법정주변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보복전담검사에게
즉시 보호를 요청,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복우려가 있는 사건 수사시 법원과 협조해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토록 해 피해자등이 여러차례 법정에 출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리신문을 해 주도록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등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방지, 도발분위기를 사전예방키로 하고 법정주변의
단순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위등으로 햐여금 엄중경고토록 해 엄숙한
법정주변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 피해자, 증인보호 장치 마련 건의 ***
검찰은 또 조직폭력, 가정파괴, 부녀약취및 유인등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수치심을 일으켜 정상적인 증언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나
증인이 비밀리에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공개재판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형사소송
법에 신설해 주도록 법무부에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기춘 검찰총장주재로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6대도시
강력부장 검사회의에서 또 범죄피해자의 경우 사망 5백만원, 부상 3백만-
1백50만원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도 개정,
앞으로는 피해자나 친척등이 수사기관, 법정등에서의 진술과 관련, 생명/
신체/재산등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보상범위와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조직폭력이나 강력사범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진술등 국민의 협조없이는 근원적인 척결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나 증인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보복범죄자는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좌절을 감안, 구속
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 범죄피해자 보상 범위를 확대 ***
검찰은 앞으로 피해자및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각 검찰청별로 "보복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 범죄피해신고 신고자로부터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강력과 직원이나 경찰을 출동시켜 즉시
특별신변보호와 함께 수사에 착수토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변상황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또는 증인보호가 요청되는 사건의 공소제기시 수사검사가
공판카드에 "요피해자보호" "요증인보호"라고 기재하고 이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검사가 공판진행과정에서 수사검사 또는 피해자등과 상의해
구체적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법정에서 증인에게 폭언을 하는등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을 유도하는 한편 공판관여검사가 보복
범죄전담검사에 즉시 인계, 법정모욕여부및 배후관계를 수사토록 하고
재판후 법정주변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는 보복전담검사에게
즉시 보호를 요청,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은 보복우려가 있는 사건 수사시 법원과 협조해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토록 해 피해자등이 여러차례 법정에 출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분리신문을 해 주도록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등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방지, 도발분위기를 사전예방키로 하고 법정주변의
단순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위등으로 햐여금 엄중경고토록 해 엄숙한
법정주변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