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에 "음악저작권" 비상이 걸렸다.
대형백화점을 비롯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등 매장면적 20평이상의 상업시설
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이달부터 매장내 음악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케
됐기 때문이다.
*** 스피커 1대당 월 1천원 사용료 ***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유통업체들은 문화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저작물사용료 규정에 의거, 이달부터 당장 매장내에
설치된 스피커 1대당 월 1천원씩의 저작물사용료를 내게 된다.
이에따라 적게는 1백50여개, 많게는 6백개이상의 매장내 스피커를 갖고 있는
대형백화점들의 경우 매달 15만-60만원에 달하는 저적물 사용료를 내게 됐다.
현재 전국 80여개백화점과 30여개 쇼핑센터는 물론이고 1만2천여개 슈퍼마켓,
2쳔여개 의류 전문점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유통업체들이 매장내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이 저작물 사용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홍보부재로 사용료 수취과정서 논란 일어 ***
그러나 이들 유통업체 대다수가 아직 저작권법의 적용범위 저촉사항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터여서 매장내 음악방송에 따른 사용료지불
책임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이같은 무관심과 관계당국 및 저적권협회의 홍보부재탓에
최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발조치되는 백화점도 생겨나고 있는등 앞으로 저작
권법의 적용과 사용료 수취를 놓고 상당한 파문이 일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얼마전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주부가요대회를 가졌던 서울 강남의 그랜드
백화점은 "저작권법17조 공연권 및 동법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관할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 음반/테이프 사용시 사용료 부담 ***
저작권에 따르면 백화점 슈퍼마켓등이 평상시의 음악방송은 물론 패션쇼
노래자랑 연주회등을 개최시 음반 및 녹음테이프를 사용할때 저작물사용료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미 지난 87년 7월부터 개정저작권법이
발효돼 오고 있으나 그동안 인력부족과 방대한 업무량으로 제대로 저작권법
적용을 못해 왔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저작권법홍보와 저작물사용료 징수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