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선원하선사유 기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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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선원의 하선사유를 선원수첩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16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원이 승선근로계약기간내에 하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무단 또는 자의"등으로 선원수첩에 기록해 하선선원이
재승선취업을 할 경우 선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데 따라 선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7월부터 선원수첩에 하선사유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주들이 선원을 고용할때 해당 선원의 선원수첩에 하선이유가
무단 또는 자의하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고용을 피피해 선주와 선원노조간에
잦은 분쟁을 일으켜 왔다.
해항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말까지 선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않도록 했다.
16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원이 승선근로계약기간내에 하선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무단 또는 자의"등으로 선원수첩에 기록해 하선선원이
재승선취업을 할 경우 선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데 따라 선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7월부터 선원수첩에 하선사유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주들이 선원을 고용할때 해당 선원의 선원수첩에 하선이유가
무단 또는 자의하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고용을 피피해 선주와 선원노조간에
잦은 분쟁을 일으켜 왔다.
해항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말까지 선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