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15일 고군산열도의 꽃새우 불법어업에 한해 오는 8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 9월부터 합법어업토록 지도 **
수산청은 정부의 과잉 어로단속으로 야기된 전북 옥구와 충남 보령지역
어민들의 해상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해의 꽃새우 불법어업에 한해 오는
8월말까지 불법어업단속을 유예하고 이때까지 이 지역 어민들이 합법어구를
갖추어 9월부터는 합법적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꽃새우 어업이외의 불법어업과 해상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수산청은 어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꽃새우 불법어업단속을 이처럼
완화하기로 했으나 방화, 기물파손등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키로 했으며 어민들이 합법적인 어구를 제작하여 8월말까지 합법어업으로
전환하도록 전라북도가 책임을 지고 어민들을 지도하도록 했다.
수산청은 지난 85년 꽃새우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망어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86년에 전북과 충남지역 어민들에게 4백52건의 어업허가를
내 주었으나 어민들이 이 어법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경우 어획량이 적어
조업방법이 단순하고 수익성이 높은 소형기선저인망어구인 새우방을 선호,
불법어업이 성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