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 2부는 16일 현대일보사장 강원매씨 (55)에게 사기죄등을
적용, 서울 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신문발행에 필요한 인쇄시설등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현대일보가 지난해 8월부터 문공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 신문지사/지국 운영희망자 3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직원 50여명중 12명의
임금 3천여만원을 지급치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