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사업자이면서도 외형을 추계하여 신고한
1만7천명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한후 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소득세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작년도
의 외형및 소득등을 기장내용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한 인원은 모두
23만1천명으로 전체 기장사업자 24만8천명의 6.9%에 해당하는 나머지 1만
7천명은 추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면제기준으로 설정한 서면신고 기준이
너무 높다고 보고 이에 불복한 것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해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1만4천명에 비해 3천여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이들 추계 신고자에 대해 서면신고 기준
이상으로 수정 신고하도록 권장한후 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추계 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외형 탈루및 비용 과다
계상등 세금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탈세액의
추징과 함께 불성실 신고 가산세 20%를 물리는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
이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세 부담을 지역별로 차등화, 대도시의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지방 사업자들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덜어 주기로
하고 서울지역 사업자의 서면신고 기준율은 업종에 따라 50-70%를 적용한
반면 인천, 부천, 안양, 수원, 대구, 부산등 수도권및 지방대도시의 사업자
에 대해서는 47-67%로 낮췄다.
또 나머지 지방의 사업자에게는 45-65%, 탄광촌인 태백과 영월및 수해
지역인 나주등은 40-60%로 각각 낮은 신고기준율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