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보상비의
2분의 1까지를 토지채권으로 지급하고 부재지주가 토지보상비를 받아
대토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부과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토지보상비 지급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 토지보상액 4조원 넘어 토지가격 상승결과 초래 ***
정부는 이같은 방침은 서울지역 개발사업 및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 총토지보상예정액이 4조1천4백27억원에 달하고 이중 지난 5월말
현재 2초6천4백15억원이 현금 지급된데다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보상비로
1년이내에 대토를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돼온 점을 감안, 이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달부터 토지보상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비의
2분의1까지를 적정한 이율의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으며 토지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의결로 발행조건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보상비로 1년이내에 대토를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하반기중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대토 수요가 감소해 토지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거액보상비가 단기에 지급되는데 따른 자금 흐름
상의 교란을 최소화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