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표기없는 제품/부적합표시 수입품 내달15일부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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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6일 오는 7월15일부로 제품의 내용이 한글로 표시돼 있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표시된 수입식품을 전국의 위상감시원을 동원, 전량
압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7월1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 식품수입판매
업자와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도계몽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2월 수입식품에 대한 한글표시를 의무화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구매판매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데다 불법으로 유입된 식품이 유명백화점등에서도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부터 한글표시사항의 검사를 강화, 위반식품의 경우 통관시키지 않기로
했다.
않거나 부적합하게 표시된 수입식품을 전국의 위상감시원을 동원, 전량
압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7월1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 식품수입판매
업자와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도계몽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2월 수입식품에 대한 한글표시를 의무화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구매판매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데다 불법으로 유입된 식품이 유명백화점등에서도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부터 한글표시사항의 검사를 강화, 위반식품의 경우 통관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