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 횡포 제재...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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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포들이 임대료를 늦게 낼 경우 연체료를 일방적으로 은행연체
금리의 최고 6배까지 물리고 있는 백화점의 임대점포에 대한 횡포에 제재가
가해진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일부 백화점과 대형 상가들의 상가임대약관이 임대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 약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약관조항들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 연체료율 최고 6배약관 무효화방침 ***
경제기획원이 25개 대형백화점과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상가임대
약관을 보면 임대료 체납시 지연손해배상금을 매월 체납임대료의 5~10%로
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연체료율은 은행연체금리(연 19%)의 3~6배에 달할뿐 아니라
법정최금리(연25%)보다도 2.4~4.8배나 높은 것이다.
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민법에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2개월
이전에 해지사실을 미리 통보하면 가능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자신은 1~2개월안에만 통보하면 되고 임차인은 3~5개월전에
통보해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백화점들은 물가가 변동하는등 경제사정이 바뀌어 임대료를
변경할때도 임대인 측에게만 임대료증감청구권을 두고 임차인은 대항할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도 적발됐다.
일부 신축상가의 경우엔 입주점포의 약점을 이용, 점포임대계약을
체결하면 개장을 않았더라도 그날부터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백화점들은 폐장후 야간에 상품을 도난당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임대료 연체금리를 법정최고금리 이하로 낮추고
임대료증감청구권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등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정시키기로 했다.
금리의 최고 6배까지 물리고 있는 백화점의 임대점포에 대한 횡포에 제재가
가해진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일부 백화점과 대형 상가들의 상가임대약관이 임대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 약관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약관조항들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 연체료율 최고 6배약관 무효화방침 ***
경제기획원이 25개 대형백화점과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상가임대
약관을 보면 임대료 체납시 지연손해배상금을 매월 체납임대료의 5~10%로
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연체료율은 은행연체금리(연 19%)의 3~6배에 달할뿐 아니라
법정최금리(연25%)보다도 2.4~4.8배나 높은 것이다.
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민법에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2개월
이전에 해지사실을 미리 통보하면 가능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들이 자신은 1~2개월안에만 통보하면 되고 임차인은 3~5개월전에
통보해야만 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백화점들은 물가가 변동하는등 경제사정이 바뀌어 임대료를
변경할때도 임대인 측에게만 임대료증감청구권을 두고 임차인은 대항할수
없다고 규정한 약관도 적발됐다.
일부 신축상가의 경우엔 입주점포의 약점을 이용, 점포임대계약을
체결하면 개장을 않았더라도 그날부터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백화점들은 폐장후 야간에 상품을 도난당한 경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은 임대료 연체금리를 법정최고금리 이하로 낮추고
임대료증감청구권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등 불합리한
약관을 모두 개정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