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의회는 17일 서독 헌법의 통일조항에 따라 보다 신속한 서독과의
통합을 추진하자는 안건에 관해 논의키로 의결했다.
동독의회는 이날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특별회의에서 찬성 2백67표, 반대 92표, 기권 7표의 표결로 이같이 의결하고
이 안건을 이날 오후 논의키로 했다.
지난 59년 제정된 서독헌법의 23조에는 법적으로 "독일의 일부"로 간주되는
땅은 의회의 간단한 선언을 통해 자동적으로 서독연방에 흡수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회는 동독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처리할 경우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날의 찬성표 2백67표는 3분의2를 조금 넘는
것이다.
이 통합안은 아직 토론과 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통과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통독의 행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콜 서독 총리와 로타 드 메지레르 동독 총리는 이날 앞서 동/서독
의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독 노동자들의 지난 1953년 반공산봉기
기념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