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양국이 최근 새로운 미/소 해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 카고셰어링조항은 제외 ***
지난 81년이래 실효됐던 협정을 다시 체결한이 신협정에서는 양국간
무역관련 수송예상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외 양국 선사에 차별적
취급을 하지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에 포함시켰던 CSG(일본과 구주 13개국의 해운담당자에
의한 정부간 협의그룹) 제국이 반대하는 카고셰어링 조항은 결국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신협정에 의거 양국 선사는 2일전의 사전통고로 상대국 주요항
(42항)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협정에는 구협정과 똑같이 라이너, 벌크화물 모두 양국 선사가
3분1씩 적취한다고 한다.
미소해운협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양국은 양국간 수송예상량을 검토하고 미국적선이 어느정도 참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위해 연1회 협의를 갖는다.
<>상대국선사의 상업적활동에 대해 차별 취급하지 않을것을 확인한다.
<>협정의 적용,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30일이내에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