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흥음식점에서 종사원으로 채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등을 금지토록 하는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풍속영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업소내에서 윤락행위와
음란행위 사행행위등을 금지토록 했으며 풍속영업을 허가한 관청은 관할
경찰서에 풍속영업자의 주소와 성명/명칭/영업소 소재지등을 통보토록
했다.
법안은 또 풍속영업중 허가대상이 아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고 이 법을 위반했을때는 경찰이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6개월이내에서 영업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경찰의 단속권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은 이밖에 현행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 풍속관련법률과 형법상
풍속을 해하는 죄보다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