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자 재판장에 고무신을 던지며 폭언을 한
대학생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도됐다.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흥기판사는 18일 법정소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대생 변규병피고인(22.회계3 휴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화염병을 던졌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오히려 그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통일이 되면 해약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2일 상오 10시30분께 열린 현대자동차 영업소
화염병 투척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지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고무신을 던지며 "통일되면 다 죽여"
라는등 폭언을 퍼부어 법정소란혐의로 기소됐었다.
변피고인은 법정소란 사건재판에서도 "재판을 거부한다"며 재판장과
검사의 신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은채 계속 구호를 외치고 "판사/검사에
사형을 구형한다" "통일되면 두고보자"는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