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융자 1차대상 3백48가구 10억지원 입력1990.06.18 00:00 수정1990.06.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시는 18일 영세민 전세금융자 1차대상자로 3백48가구를 확정하고이들에게 9억9천6백7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동안 동사무소에서 접수한 6백91가구중거주기간 세대주연령 가족수등을 참작해 1차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2차융자분10억7천9백만원은 오는 7월 신청을 받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JP모간 "주식 채권 60/40투자, 年수익률 6.4% 전망" JP모간이 주식과 채권에 6 대 4 비율로 투자하는 '60/40 포트폴리오'가 향후 10∼15년간 연평균 약 6.4%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케리 크레이그 JP모간자산운용... 2 '김여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2심도 "내부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도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3 '술타기' 꼼수 막는다…'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