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강력히 추진키위해 현행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대신 휘발유 부가세를 신설, 휘발유 과소비를 억제하고 등유및
연탄의 비수기 가격차등제를 도입하며 전력의 차등요금제를 대폭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 주유소 영업시간등도 제한 ***
또 주유소 영업시간및 신축 업무용 빌딩의 냉방용 전력사용을 제한하고
승용차의 연비 하한선 설정등 수요관리를 강화하며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의 개편 추진, 집단 에너지 사업법 제정, 1조원규모의 합리화기금
조성등 다각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19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의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생산 활동과 국민소득 증가등 필수적 요인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의 하향조정으로 국민의 에너지절약 의식이 이완된데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앞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근본적인 절약
유인정책을 바탕으로 일부 타율적인 시책을 병행하는 방향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동자부가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되는대로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으로 추진키로한 "90년대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방향" 시안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대신 휘발유 특소세외에 부가세를 신설,
자동차를 적게 운행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이 운행할수록
많이 물도록 할 방침이다.
*** 전력차등요금제 대폭 확대 검토 ***
또 등유및 연탄의 성수기와 비수기간 가격차등제를 도입하며 전력의 차등
요금제를 더욱 확대, 사치/향락업소등에 대해 별도요율을 적용하고 불요불급
한 야간경기장등에는 야간요금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과소비 억제를 위한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지난 79년 2차 오일쇼크때 추진
하던 1백22개 절약시책중 실천가능한 것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주유소 영업
시간 일부제한, 신축 업무용 빌딩의 냉방용 전력사용 제한, 수입차를 비롯
한 승용차의 연비하한선 설정등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등 육성 ***
또 에너지 다소비공장의 신/증설 억제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 에너지 영향 평가를 제도화하며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육성등 원천적 절약기술의 개발및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금년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석유사업기금중
기융자된 자금으로 1조원규모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금을 조성, 운용하며
에너지 절약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절약
의 필요성 재인식을 위한 새로운 절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펴 나갈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