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 판사는 19일 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일자표 연료공업(주)
대표 이정식 피고인(4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잡지사 아트디렉터 이재선
피고인(40)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화배우 오수미씨(40.
본명 윤영희)와 MBC탤런트 원랑씨(26)등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