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등 매도부동산 취득세 추징면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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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5.8 대책"에 따라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
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제상의 특혜여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현행법상 법인 5년내 부동산 처분땐 취득세 15% 부과 ***
19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및 동 시행령의 관계규정상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2% 만을 취득세로 물리도록
되어있으나 만약 이를 5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최고 7.5배 (15%) 까지 중과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들이 업무용으로 갖고
있던 토지를 "5.8 대책"에 다라 처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2%의 취득세외에
당초 취득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 점을 감안,
이 경우에는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제외해 줄 방침이라고 한 관계당국자는
말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등은 이를 위해 현재 지방세 주무부처인 내무부측과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처분되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은 "정당한 사유" 면세 방침 ***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되어있는
규정을 원용, "5.8 대책"에 따른 부동산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을 경우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등이 예를
들어 장부가액 1백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로 물어야
할 13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5.8 대책"이후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한 일부 재벌그룹 회사및
증권, 보험사들은 최근 관할 행정관청으로 부터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여부와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 특별부가세 추징여부도 검토 ***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용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5.8 대책" 에 따른 부동산처분으로
면세사유가 소명되러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이의 추징여부에 대한 검토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유부동산을 처분키로 한 재벌기업및 증권/보험사들은 "5.8 대책"에
의해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적 특별조치에 따른 것인 만큼
이로인한 지방세및 특별부가세등의 추징을 면제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제상의 특혜여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현행법상 법인 5년내 부동산 처분땐 취득세 15% 부과 ***
19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및 동 시행령의 관계규정상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2% 만을 취득세로 물리도록
되어있으나 만약 이를 5년이내에 처분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취득세를
최고 7.5배 (15%) 까지 중과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들이 업무용으로 갖고
있던 토지를 "5.8 대책"에 다라 처분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2%의 취득세외에
당초 취득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 점을 감안,
이 경우에는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제외해 줄 방침이라고 한 관계당국자는
말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등은 이를 위해 현재 지방세 주무부처인 내무부측과
"5.8 부동산대책"에 따라 처분되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은 "정당한 사유" 면세 방침 ***
정부는 이와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되어있는
규정을 원용, "5.8 대책"에 따른 부동산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을 경우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등이 예를
들어 장부가액 1백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로 물어야
할 13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5.8 대책"이후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한 일부 재벌그룹 회사및
증권, 보험사들은 최근 관할 행정관청으로 부터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여부와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 특별부가세 추징여부도 검토 ***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용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5.8 대책" 에 따른 부동산처분으로
면세사유가 소명되러 특별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이의 추징여부에 대한 검토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유부동산을 처분키로 한 재벌기업및 증권/보험사들은 "5.8 대책"에
의해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적 특별조치에 따른 것인 만큼
이로인한 지방세및 특별부가세등의 추징을 면제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