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및
전기통신설비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키로 하고 건설부에
허가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건설부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설비와 전기통신설비를 도로 및 도로예정지에 설치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대신 설비이전을
요청받으면 공사부담으로 이전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 시, 연간 481억원 세입증대 효과 추정 ***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10만7천760개 (점용면적
69만8천336평방밑터)에 대해 70억3천만원을, 전기통신공사는
전주 15만1천706개 (점용면적 422만5천429평방미터) 에 대해
422억8천만원을 납부해야만 한다.
시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면 시설이전비 11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연간
481억7천만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