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미혼여성근로자 아파트 승인취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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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대폭 자율화된다.
또 지금까지 대학이 있는 관할 시도에 한해서만 신/증설할수
있었떤 대학부속병원도 앞으로는 해당 대진료권내일 경우
어디서나 개설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사부가 마련한 병상증설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5년 이후 일부 지역병상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도-농간
의료자원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해온 연도별 병상소요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증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자율화했다.
이 개정안은 종합병원등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적정배치를 위해 사전에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대진료권내 대학부속병원 개설 가능 ***
보사부는 또 대학병원급 3차의료기관의 환자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에는 대학소재 관할 시도에서만 병원개설을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대진료권내에서는 어디서나 병원을 개설할수
있게 병원 개설조항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기존 대학부속병원은 500병상까지만 증설이
가능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 보사부, 병상증설에 관한 개정규정안 마련 **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실시와
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확대실시등으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3차 진료기관의 환자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치료병상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의 병상수는 총 9만2천728개로
91년 10만3천685개, 92년 11만4천643개, 93년 12만5천6백개등
해마다 1만여개 이상씩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금까지 대학이 있는 관할 시도에 한해서만 신/증설할수
있었떤 대학부속병원도 앞으로는 해당 대진료권내일 경우
어디서나 개설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사부가 마련한 병상증설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5년 이후 일부 지역병상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도-농간
의료자원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해온 연도별 병상소요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증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자율화했다.
이 개정안은 종합병원등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적정배치를 위해 사전에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대진료권내 대학부속병원 개설 가능 ***
보사부는 또 대학병원급 3차의료기관의 환자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종전에는 대학소재 관할 시도에서만 병원개설을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대진료권내에서는 어디서나 병원을 개설할수
있게 병원 개설조항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기존 대학부속병원은 500병상까지만 증설이
가능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 보사부, 병상증설에 관한 개정규정안 마련 **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실시와
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확대실시등으로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3차 진료기관의 환자 적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치료병상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의 병상수는 총 9만2천728개로
91년 10만3천685개, 92년 11만4천643개, 93년 12만5천6백개등
해마다 1만여개 이상씩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