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까지 실업고 17개교 증설...서울시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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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남웅종)는 법정방송광고시간보다 많은 광고방송을
광고주에게 판매, 매주 2억5천9백여만원상당의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 토막광고 멋대로 늘려 ***
공사측은 또 매시간 두차례이하로 규정된 TV토막광고 방송제한규정과
라디오프로그램도중 토막광고를 금지한 규정을 무시, 토막광고판매를 임의로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국방송광고
공사의 87년부터 89년 9월까지의 업무전반을 감사한뒤 작성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2월 공사측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
부적정" "방송광고대행업무부적정"등을 이유로 중요통보 및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측은 또 이와관련, 영업이사 권순복씨등 영업국장 이상급 관련자
5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 시간 바꾼뒤 차액 안돌려줘 ***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측은 89년 9월중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방송을
계약시간보다 11-55분이나 늦춰 광고가격이 싼 시간대에 방송하고서도 시간대
변경에 따른 광고료차액 7천25만여원을 광고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측은 1분30초짜리 토막광고를 프로그램시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는 프로그램시간의 8%를 초과할 수 없다"는 방송법시행령 규정을 어기고
매주 34분28초씩 모두 2억5천9백여만원 상당의 광고를 초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측은 이밖에 매시간 두차례이하로 규정된 TV의 토막광고 횟수규정을
어기고 토막광고를 초과판매 매주 5천85만여원 상당의 초과광고방송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지적됐다.
광고주에게 판매, 매주 2억5천9백여만원상당의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 토막광고 멋대로 늘려 ***
공사측은 또 매시간 두차례이하로 규정된 TV토막광고 방송제한규정과
라디오프로그램도중 토막광고를 금지한 규정을 무시, 토막광고판매를 임의로
늘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국방송광고
공사의 87년부터 89년 9월까지의 업무전반을 감사한뒤 작성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2월 공사측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
부적정" "방송광고대행업무부적정"등을 이유로 중요통보 및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측은 또 이와관련, 영업이사 권순복씨등 영업국장 이상급 관련자
5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 시간 바꾼뒤 차액 안돌려줘 ***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측은 89년 9월중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방송을
계약시간보다 11-55분이나 늦춰 광고가격이 싼 시간대에 방송하고서도 시간대
변경에 따른 광고료차액 7천25만여원을 광고주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측은 1분30초짜리 토막광고를 프로그램시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는 프로그램시간의 8%를 초과할 수 없다"는 방송법시행령 규정을 어기고
매주 34분28초씩 모두 2억5천9백여만원 상당의 광고를 초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측은 이밖에 매시간 두차례이하로 규정된 TV의 토막광고 횟수규정을
어기고 토막광고를 초과판매 매주 5천85만여원 상당의 초과광고방송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