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서울시등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사범들을 고발하는
대로 일제수사를 벌여 그린벨트내의 호화주택과 별장/대형음식점 건축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를 적용, 소유주와
업주들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그린벨트 훼손과정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방조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 지검과 지청에 그린벨트
훼손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빠른 시일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최근들어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그린벨트를 훼손
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난
훼손사범들에 대해서는 엄단의 차원에서 최고형과 최고액수의 벌금을 구형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올해 항공촬영등을 통해 적발된 그린벨트 훼손사례
1백79건중 1백38건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했으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41건에 대해서는 고발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