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선물환거래 과세 대폭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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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선물환거래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및
기업들의 선물환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확립키로 하고 과세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 선물환거래에 따르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3-4년전부터 국내에서도 금융기관및 기업들의
선물환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익도 적지 않은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이같은 신종기법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체제가
미흡, 선물환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원화의 평가절하 추세를
이용, 대규모 환투기에 나서 시중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손해를 보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데 대해 세무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10개 시중은행및 10개 특수은행(농/수/축협
포함), 10개 지방은행과 6개 종합금융회사등 36개 금융기관과 66개
외국은행 국내지점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1백2개 금융기관에 대해 선물환
거래실적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 85년 1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이들
금융기관이 거래한 선물환은 물론,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와프
<>금리옵션 <>금리스와프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 선물환거래에 따르는 소득을 빼돌려
법인세와 교육세등 관련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개별 선물환거래의 이익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부과할
방침이나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위험 분산을 위한 반대매매시의 손해분을
과표에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지난 5년간의 선물환거래에 대해 막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및
기업들의 선물환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확립키로 하고 과세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 선물환거래에 따르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3-4년전부터 국내에서도 금융기관및 기업들의
선물환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익도 적지 않은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 이같은 신종기법의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체제가
미흡, 선물환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원화의 평가절하 추세를
이용, 대규모 환투기에 나서 시중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일부 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손해를 보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데 대해 세무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10개 시중은행및 10개 특수은행(농/수/축협
포함), 10개 지방은행과 6개 종합금융회사등 36개 금융기관과 66개
외국은행 국내지점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1백2개 금융기관에 대해 선물환
거래실적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 85년 1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이들
금융기관이 거래한 선물환은 물론,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와프
<>금리옵션 <>금리스와프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 선물환거래에 따르는 소득을 빼돌려
법인세와 교육세등 관련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개별 선물환거래의 이익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부과할
방침이나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위험 분산을 위한 반대매매시의 손해분을
과표에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지난 5년간의 선물환거래에 대해 막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