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 요건 강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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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시행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개발지역내의 전통건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전면철거외의 재개발 방식 병행 ***
건설부가 마련, 21일 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주로 전면철거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보전재개발사업 등 전면
철거외의 재개발방식을 병행할수 있도록 했다.
보전재개발사업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시설사업 등은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건축은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라
소유자가 개량보수하는 방식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만을 정비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건축하는 방식도 사용할수 있다.
한편 건설부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개발시행자중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공 등 공공기관외의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구역내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소유자로서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추전을 받은자로 강화했다.
재개발지역내의 전통건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전면철거외의 재개발 방식 병행 ***
건설부가 마련, 21일 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주로 전면철거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보전재개발사업 등 전면
철거외의 재개발방식을 병행할수 있도록 했다.
보전재개발사업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시설사업 등은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건축은 당초의 이용목적에 따라
소유자가 개량보수하는 방식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만을 정비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소유자가 건축하는 방식도 사용할수 있다.
한편 건설부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개발시행자중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공 등 공공기관외의 <제3개발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구역내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소유자로서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추전을 받은자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