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미수금이 일부특정고객에 의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앞으로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를 할때 미수금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직원이 특정고객의 상습적 또는 과다한 미수금 발생을
방조했을 경우 엄중문책토록 할 방침이다.
*** 단타로 공정거래 저해 ***
21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특정고객의 상습적인 미수금발생은
단기차익매매를 조장,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만큼 강력한 재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를 할때 상습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미수금이 과도한 구좌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인데 증권감독원 관계자들은 미수금의 상당부분이 일부 큰손이나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상습적이거나 과도한 미수금의 발생은 증권회사 임직원
들의 묵인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이를 방조한 증권회사
관게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