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2일 보복범죄를 근절키 위해 앞으로 고소, 고발이나 증언,
진술등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할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및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마련, 법무부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단순협박 / 폭행도 징역 3년 / 벌금 3백만원 ***
이 개정시안은 또 수사 또는 재판의 단계에서 피해자, 증인, 참고인등의
증언, 진술을 방해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소케할 목적등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등에 대해 면회의 강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는등
단순히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도 3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은 특히 "증언 전단계 또는 진행중에서의 방해행위"는 형법 3백24조
강요죄의 기수단계에 이르기 전 행위에 해당하나 이 조항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폭행, 협박죄로만 처벌해 왔다고 밝히고 따라서 목적범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복우려 피고인 보석대상서도 제외키로 ***
검찰은 또 형사소송법도 개정,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등 5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
청구가 있을 경우 보석을 허가토록 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를 확충,
앞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친족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필요적 보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석방된후 피해자
또는 그 친족등에게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 또는 검찰에 증인, 패히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출석과정에서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가 경찰에 동행보호등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