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남의 땅 훔친 피고인에 중형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22일 땅주인이
사망한뒤 상속등기가 되지않은채 방치된 토지를 찾아내 소유주들의
주민등록표등 관계서류를 위조,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4억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선피고인 (51. 축산업. 서울관악구
봉천 5동 산 101)등 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피고인등은 88년 4월 서울서초구 양재동 156 최모씨 소유 1천 8백여
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가 안된 점을 이용, 최씨의 주민등록표등
서류를 위조해 인간명을 발급받은뒤 이 사실을 모르는 강모씨에게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1억 7천 6백여만원을
맏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사망한뒤 상속등기가 되지않은채 방치된 토지를 찾아내 소유주들의
주민등록표등 관계서류를 위조,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4억 5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선피고인 (51. 축산업. 서울관악구
봉천 5동 산 101)등 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문서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피고인등은 88년 4월 서울서초구 양재동 156 최모씨 소유 1천 8백여
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 상속등기가 안된 점을 이용, 최씨의 주민등록표등
서류를 위조해 인간명을 발급받은뒤 이 사실을 모르는 강모씨에게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1억 7천 6백여만원을
맏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