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담 견디다 못한 3수생 강도기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수사과는 22일 종중땅 매매를 둘러싸고 종중관계자로부터
세금을 깍아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성남세무서 주사보 이상일씨
(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경주
이씨 야탑소 종중회장 이규봉씨(54)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12월 종중처장 이씨로부터
성남시에 있는 경우 이씨야탑소 종중의 임야 1만50평을 토지개발공사에
판후 세금을 깍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양도소득세 1억원을 1천만원으로
줄여주는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세금을 깍아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성남세무서 주사보 이상일씨
(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경주
이씨 야탑소 종중회장 이규봉씨(54)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12월 종중처장 이씨로부터
성남시에 있는 경우 이씨야탑소 종중의 임야 1만50평을 토지개발공사에
판후 세금을 깍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양도소득세 1억원을 1천만원으로
줄여주는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