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차관급이상 공직자 4명 수사착수...특명사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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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임정수 검사는 22일 지난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등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노협 의장
단병호 피고인(42)에게 집시법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현 정권이 소수 독점재벌을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아래 정권타도를
위해 각종 불법집회와 노사분규를 선동해 왔다"며 "평화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해 피고인을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국노동자대회등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노협 의장
단병호 피고인(42)에게 집시법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현 정권이 소수 독점재벌을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아래 정권타도를
위해 각종 불법집회와 노사분규를 선동해 왔다"며 "평화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산업발전을 위해 피고인을 오랜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