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살해사건 보량파두목, 토지사기단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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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2일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을 제정할 것과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과 그에 연관된 국가기밀유지업무에 국한시킬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및
3당총재등에게 보냈다.
*** 국회,/3당등에 개정의견서 전달 ***
변협은 국가보안법 폐지의견서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의 행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법집행자의 관점여하에 따라 북한에 이로운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할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가칭 "민주질서
수호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 안기부법 고쳐 직무범위 대폭 축소해야 ***
변협은 현행 국가보안법의 형벌조항에 규정돼 있는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등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법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반국가단체 개념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
변협은 또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의 목적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의 규제"에 두고
국가기밀의 범위를 외교, 국방상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타에 알려짐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안기부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란,
외환, 반란 및 이적의 죄 그리고 새로 마련되는 국가보안법중 간첩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을 제정할 것과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과 그에 연관된 국가기밀유지업무에 국한시킬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및
3당총재등에게 보냈다.
*** 국회,/3당등에 개정의견서 전달 ***
변협은 국가보안법 폐지의견서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의 행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법집행자의 관점여하에 따라 북한에 이로운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할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가칭 "민주질서
수호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 안기부법 고쳐 직무범위 대폭 축소해야 ***
변협은 현행 국가보안법의 형벌조항에 규정돼 있는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 통신, 편의제공등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법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반국가단체 개념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
변협은 또 가칭 "민주질서수호법"의 목적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의 규제"에 두고
국가기밀의 범위를 외교, 국방상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타에 알려짐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안기부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란,
외환, 반란 및 이적의 죄 그리고 새로 마련되는 국가보안법중 간첩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